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영 제43조,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관에서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가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관장의 책임 하에 이를 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