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공포일 2014-02-10 · 시행일 2014-02-1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2조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4-02-10 · 시행 2014-02-1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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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보존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제14조 위원장의 직무제15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제16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제17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제18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등제19조 보안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재난대비계획의 수립제21조 보존서고 점검제22조 열람시간제23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제24조 열람 준수사항제25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제26조 열람·대출의 제한제27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제28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제29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31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32조 세부사항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제6조 기록물의 생산제7조 기록물의 등록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