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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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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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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