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인식약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2. 처리주무부서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4.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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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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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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