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과장, 시험분석센터장2. 위촉직 위원 : 법조계, 소비자단체, 기타 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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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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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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