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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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민원담당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 회의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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