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위원회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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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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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