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의견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7예규소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의 민원 업무의 처리 소관이 불명확하거나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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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07 시행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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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