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3조 (안건명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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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 안건명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안건명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거나 안건명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 안건명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안건명이 안건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거나 안건명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유추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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