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2조 (안건내용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안건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무조정실 행정정보공개지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회의의 안건내용 일부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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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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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