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5조 (회의록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회의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언요지 중에서 발언자 정보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사실이 비공개인 경우2. 회의의 안건내용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안건내용이 포함된 부분3.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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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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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