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제6조 (안건 공개여부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및 회의록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에 상정될 안건자료를 생산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안건자료 생산기관이라 한다)은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안건자료 생산기관은 안건자료 첫페이지 상단에 안건내용 및 안건명의 공개여부 (비공개인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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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정보공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안건내용의 공개제3조 · 안건명의 공개제4조 · 회의개최사실의 공개제5조 · 회의록의 공개
제6조 · 안건 공개여부의 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