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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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연구사"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기록연구사가 직제 개정으로 발령되기 전까지는 업무분장 상 기록물관리담당자가 업무수행을 한다.)
③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이하 "처리과"라고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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