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1-30예규소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기록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기록관장이 지명한 2인 이상과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2.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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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30 시행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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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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