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각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각 처리과의 장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기록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
지정하는 기간 안에 기록물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이관 목록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④ 처리과로부터 이관 받은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에서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검토한 후,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한다.③ 심의회는 심의대상 기록물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
.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
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기록연구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⑧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안서고에 대하여 기록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문서고 출입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의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열람 및 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