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5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8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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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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