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8예규소관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 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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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8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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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