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운영지원과에 설치하며, 기록관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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