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에서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를 검토한 후,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한다.
③심의회는 심의대상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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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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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8 시행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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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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