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4조 (관장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1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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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2. 식품안전관리과 업무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3. 농축수산물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3. 관할구역 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분장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중 4. 의료제품안전과 업무에 관한 사항4.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압류·몰수물품에 대한 검사5.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품등 관련 민원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6. 기타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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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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