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7조 (업무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1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의 업무처리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4조의 전결 사항 및 이 규정을 따르되, 해당 부서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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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1 시행된 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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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