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6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그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무소 정원
□ 제주사무소 계 | 식품위생주사 수의주사 약무주사 의료기술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 식품위생주사보 수의주사보 약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 또는 보건연구사 | 행정서기 식품위생서기 의료기술서기 또는 운전서기 | 행정서기보 식품위생서기보 의료기술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 비 고 4 | 1 | 1 | 1 | 1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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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