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5조 (소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1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보한다.
소장은 제4조(관장업무)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의 명을 받아 총괄 사무를 관장하고 소관업무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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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1 시행된 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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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