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계획 및 처리결과, 실적 등 보고2. 기타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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