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무소 업무처리 등 운영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1예규소관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역에 대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건강기능식품·농축수산물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식품의 수입신고 업무처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할구역과 사무소의 명칭 및 조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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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관장업무)에 해당하는 계획 및 처리결과, 실적 등 보고2. 기타 해당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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