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4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공포 · 2017-10-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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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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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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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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