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3조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7조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같은 조 제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로 한다.
②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2. 제품 포장상자3. 사용자 설명서 표지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5. 제조사 홈페이지 등(단, 1~4호에 제3항 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