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2조 (전자파강도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공포 · 2017-10-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파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1. 펜스, 울타리, 철조망, 안테나설치대2. 해당 무선설비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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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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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