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3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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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재난관리계획 수립(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대비 훈련 계획 및 실시, 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 및 재난시 국립나주병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사회 재난관리계획 수립(재난대응활동계획, 재난대비 훈련 계획 및 실시, 직원의 역할과 책임 등) 및 재난시 국립나주병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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