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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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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