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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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함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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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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