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7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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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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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