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6조 (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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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각 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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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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