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6조 (의결사항의 처리 및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각 부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 처리 집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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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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