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서무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각 과장과 관련 업무부서 주무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인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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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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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