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한다. 위원은 서무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간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각 과장과 관련 업무부서 주무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인 의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