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에 반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지원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시설관리팀장, 각 팀의 주무 사무관과 서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맞춤형 복지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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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