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5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비공개로 개최하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의 심의사항을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되, 회의 종료후 간사가 작성하여 협의회장 및 참석 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협의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위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따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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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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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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