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3-0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