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4조 (협의회 심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임 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3. 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기부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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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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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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