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3조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2-03-02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맞춤형 복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맞춤형 복지 제도의 적용범위·대상·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르되, 자율항목 등 센터장에게 위임되거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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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3-02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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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