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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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진흥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기타 위원장 및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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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진흥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기타 위원장 및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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