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진흥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기타 위원장 및 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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