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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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6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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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