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업무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은 농촌진흥청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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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6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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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