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11-0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제1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진흥청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 각 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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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06 시행된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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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