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4조 (누설점검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원에 대한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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