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누설점검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