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6조 (누설점검의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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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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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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