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기록 및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3. 점검일시 및 장소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6. 점검결과
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1. 누설점검의 절차서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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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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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