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7조 (기록 및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방사선원의 핵종, 방사능량, 제작사 및 모델 등 제원2. 방사선원의 일련번호 및 관리번호3. 점검일시 및 장소4. 점검방법 및 점검에 사용한 장비의 목록5. 점검책임자 및 점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6. 점검결과
②누설점검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1. 누설점검의 절차서2. 누설점검의 평가에 필요한 계측장비 등 소요품목의 목록 및 확보여부3. 누설점검의 평가에 사용하였던 계측장비 등의 검·교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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