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180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3-09-25 · 시행 2023-09-25 · 조문 1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방사선으로 인한 장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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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처리 및 배출제100조 표면오염도제101조 오염 및 누출 관리제102조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제103조 핵임계 방지제104조 운반물의 등급제105조 표시제106조 표지제107조 운반물의 격리제108조 적재한도제109조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격리제11조 적용범위제110조 통관절차제111조 배달불가능 운반물제112조 운반차량제113조 운반책임자 등제114조 국외반출 운반물제115조 L형 운반물제116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제117조 표면오염물체의 운반제118조 L형 운반물의 운반제119조 빈 운반용기 운반제12조 사용제120조 적용범위제121조 운반서류의 작성제122조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제123조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제124조 적용범위제125조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제126조 ~ 제29의2조 (30개)
제126조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제127조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제128조 우편운반에 관한 기준제129조 적용범위제13조 저장제130조 저장용기등의 설계제131조 저장용기등의 재료제132조 저장용기등의 구조 및 성능제133조 저장용기등의 설계에 관한 품질보증제134조 재검토기한제14조 운반제15조 처리 및 배출제16조 적용범위제17조 개봉선원의 생산시설제18조 사용시설등의 위치제19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제2조 정의제20조 저장시설제21조 보관시설제22조 처리시설제23조 배출시설제23의2조 개봉선원의 보안관리 시설등제24조 적용범위제25조 밀봉선원의 생산시설제26조 사용시설등의 위치제27조 사용시설 및 분배시설제27의2조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제28조 저장시설제29조 보관시설제29의2조 밀봉선원의 보안관리 시설등
제3조 ~ 제53조 (30개)
제3조 방사선관리구역제30조 적용범위제31조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시설제32조 사용ㆍ보관시설의 위치제33조 사용시설제33의2조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제34조 보관시설제35조 적용범위제36조 생산제37조 사용 및 분배제38조 저장제39조 운반제4조 사용시설등의 위치제40조 보관ㆍ처리 및 배출제40의2조 개봉선원의 보안관리등제41조 적용범위제42조 생산제43조 사용제44조 분배제45조 보관ㆍ저장제46조 운반제46의2조 밀봉선원의 보안관리등제47조 생산제48조 사용제49조 적용범위제5조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제50조 의료방사선 방호 및 관리제51조 사용자의 책임제52조 의료방사선 품질관리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 투여환자 안전관리
제54조 ~ 제68조 (30개)
제54조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제55조 적용범위제56조 위치제57조 사용시설 이외에서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제57의2조 작업환경제57의3조 작업 중지제57의4조 일일작업량 등 보고제57의5조 안전설비제58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제58의2조 작업장 방사선안전관리자제59조 적용범위제6조 적용범위제60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시설기준제61조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 취급기준제62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시설기준제63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 취급기준제63의10조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제63의2조 적용제63의3조 사용제63의4조 방사선안전관리자제63의5조 적용제63의6조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제63의7조 비상안전장치제63의8조 방사선감시제63의9조 배출시설제64조 적용범위제65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위치제66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제67조 천층처분시설의 위치제68조 심층처분시설의 위치
제69조 ~ 제84의7조 (30개)
제69조 다수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위치제7조 사용 및 분배제70조 적용범위제70의2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제70의3조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제70의4조 저장용기등의 설계ㆍ재료ㆍ구조 및 성능제71조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제72조 심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제73조 환기 및 배기 설비제73의2조 화재방호시설제73의3조 비상용 전원장치제73의4조 배수시설제73의5조 방사성폐기물저장설비제74조 방사성폐기물처리설비제76조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성능제77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제79조 감시 및 제어제79의2조 방사성물질의 취급 및 처리능력제8조 저장 및 보관제80조 적용범위제81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제82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에서의 저장ㆍ처리제83조 천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제84조 심층처분시설에서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제84의2조 운영조직 관리제84의3조 운영절차서 관리제84의4조 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제84의5조 점검 및 보수제84의6조 화재방호 운영제84의7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제84의8조 ~ 제99조 (30개)
제84의8조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제85조 건설ㆍ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제86조 적용범위제86의10조 해체폐기물 등 관리제86의11조 해체환경영향평가제86의12조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제86의2조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제86의3조 해체조직 및 인력제86의4조 해체절차서제86의5조 해체비용 및 재원제86의6조 해체전략 등제86의7조 해체용이성 확보제86의8조 해체안전성평가제86의9조 해체방사선방호제87조 적용범위제87의2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제87의3조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제88조 폐쇄에 관한 품질보증제89조 적용범위제9조 운반제90조 운반물의 종류제91조 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제92조 운반용기의 종류제93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및 표면오염물체의 구분제94조 특별조치승인제95조 적용범위제96조 포장제97조 방사성물질외의 물품제98조 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제99조 방사선량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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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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