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누설점검의 실시결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기준 또는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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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시험조건 시험실시전에 방사선원은 청결한 상태이어야 하며 방사선원의 표면은 방사능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험절차 가. 습기보유능력 및 흡수능력이 양호한 종이필터 또는 이와 유사한 문지름 재료를 준비한다. 나. 종이필터 등에 방사선원의 표면물질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용매를 적시어 방사선원의…
1. 시험조건 시험실시전에 방사선원은 청결한 상태이어야 하며 방사선원의 표면은 방사능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험절차 가. 건조한 종이필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준비한다. 나. 건조한 종이필터 등으로 방사선원의 외부표면을 충분히 문지른다. 다만, 종이필터 등을 방사선기기에 내장된 방사선원에 직접…
1. 시험조건 시험실시전에 방사선원은 청결한 상태이어야 하며 방사선원의 표면은 방사능오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험절차 가. 방사선원의 외부표면물질에 손상을 주지 않는 청결한 용매를 준비한다. 나. 용매에 방사선원을 침수시키고 10분간 가열한 후 선원을 꺼낸다. 다. 선원을 냉각시킨 후 깨끗한 용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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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