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 (누설선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설점검의 실시결과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규정된 기준 또는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누설이 확인된 방사선원은 사용의 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6호에 따라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방법·주기·누설한도 및 후속조치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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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누설점검의 시기제5조 · 누설점검의 방법제6조 · 누설점검의 안전관리제7조 · 기록 및 품질보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누설선원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록의 양도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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