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4조 (정기검사 면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실적평가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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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
항 목 | 항 목 | 해당기간 | 평점 | 비고 1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 전년도 | -30 | (주1) 2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 전년도 | -10 | (주2) 3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 전년도 | +5 | 4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업무대행자의 안전관리실적 평가표
항 목 | 항 목 | 해당기간 | 평점 | 비고 1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 전년도 | -30 | (주1) 2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 전년도 | -10 | (주2) 3 |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 전년도 | +5 | 4 | 대행업무분야 관련 사고 발생 | 최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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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