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5조 (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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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