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56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를 해당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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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26 시행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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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