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품질보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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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라 한다)가 작성·제출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사항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감시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원자력안전법」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폐기시설등"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시설등 건설·운영자"라 한다)가 작성·제출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이하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사항의 품질보증계획에 대하여 적용한다.1.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운영, 폐쇄 및 폐쇄 후 감시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부지특성조사, 설계, 건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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